종로구 전입자를 위한

종로구 생활 안내가이드

남자와 여자가 서류를 들고 가이드를 하는 이미지

전입신고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방법 비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재차계약서 지참
*무료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부동산거래시스템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 파일 필요)
*무료
비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입 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방법 비고
방법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600원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발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500원
비고 *.확정일자는 발급 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입신고

기한 방법 비고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무료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무료
비고 *. 전입신고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편입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