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방법 |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재차계약서 지참 *무료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부동산거래시스템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 파일 필요) *무료 |
비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입 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
방법 |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600원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발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500원 |
---|---|
비고 | *.확정일자는 발급 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한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방법 | 1) 주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동)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무료 [삼청동 민원대기표 발권] [평창동 민원대기표 발권] 2)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무료 |
비고 | *. 전입신고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편입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